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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회식·집회 인원 제한은?

입력 2021-06-27 17:15   수정 2021-06-27 17:16


7월 1일부터 시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집회는 예외 적용에서 제외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장소의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이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변경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본은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방역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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