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가족 살인은 우발적 범행"

입력 2021-06-29 18:19   수정 2021-09-06 20:11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피해자(큰딸)의 모친과 여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태현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큰 딸 A 씨를 제외한)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어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심리분석결과 A 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들어간 뒤 1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반항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집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데, 가족들을 살해하지 않고 피해자 A 씨를 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그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한 여동생을 살해한 뒤 계속 현장에 머물며 어머니와 A 씨를 살해한 데 대해 김태현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에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30분께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 딸 A(25)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침입한 뒤 혼자 있던 작은 딸과 5시간 뒤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약 한 시간 뒤 마지막으로 귀가한 A 씨마저 살해했다.

김태현은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태현은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 나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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