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군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 소재 A 육가공업체가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 전남도는 A 업체가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재사용해 8톤 가량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창고에서 보관됐지만 일부는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전남도는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A 업체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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