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초밥 4P 서비스로 주세요" 했다가 주문 취소당한 고객

입력 2021-07-03 18:20   수정 2021-07-03 19:04


최근 불거진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중소 상인들이 배달업체와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또다시 갑질로 볼 수 있는 배달요청 사항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화제가 됐다.

한 초밥업체 관계자 A 씨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유입된 주문 내역을 확인하던 중 황당함을 느꼈다.

고객 요청사항에는 "배가 너무 고파요. 연어 초밥 4P 서비스로 주세요. 후기 좋게 쓰겠습니다. 묶음 배송은 안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우리 업소에서는 연어 초밥 4P면 7천 원 상당이다"라며 "한 집만 배달하는 쿠팡이츠도 아닌데 이런 요구는 배달 기사 배차도 힘들 것 같아 바로 주문 취소했다"고 전했다.

주문자 B 씨는 이를 확인 후 업체로 전화해 "왜 취소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 씨가 "재료가 소진됐다"고 답하자 B 씨는 "아니지 않나. 요청사항 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사장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거냐. 요즘 장사하기 쉬우냐"고 조롱했다.

A 씨는 "4만 원 벌자고 이런 무리한 요구까지 수긍해야 하는지 고민이다"라며 "정신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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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연에 네티즌들은 "왜 가게는 손님에 대한 별점을 매기지 못할까", "리뷰 가지고 흥정할 생각하지 마라",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한 분식집에서 새우튀김을 주문한 고객 C 씨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거세게 환불 요구를 하다가 자영업자 D 씨에게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말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등의 폭언을 한 일이다. 이 사건 이후 D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3주 만에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배달 앱 운영 사업자는 허위·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로 매출에 큰 타격을 주는 블랙컨슈머로부터 점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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