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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입력 실수로…'부적격 당첨' 땐 1년간 청약 못해

입력 2021-07-04 17:09   수정 2021-07-05 10:37


주택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 신청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인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다. 별도의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신청인이 입력한 대로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청인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이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세대주인 청약 신청자 아래에 세대원으로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직계존속과 비속 모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갈린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 내 연속 90일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이 입주자 모집일 기준 현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만 30세 이상이 최근 1년 내 연속 90일 넘게 해외에 체류했다면 제외된다.

무주택 기간도 중요하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도 유의해야 한다. 여러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넣었는데 같은 날 두 곳 이상에 당첨됐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라면 한 곳만 골라 청약해야 한다. 같은 단지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해당 분양권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청약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 신청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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