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관계 흔든 사기꾼 수산업자, 文 정부서 이례적 '특별사면'"

입력 2021-07-06 09:52   수정 2021-07-06 10:28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례적 특별사면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 회복(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되지 않은 사기꾼을 사면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 사람(수산업자 김 모씨)은 여려명한테 피해를 입히고 5~6년 도망다니다가 구속됐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석방도 안해준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 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30일 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김 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100억원 가량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검사, 경찰 언론인 등에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인물들과의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은 "당시 문 정부가 '민생범죄로 고통 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면서 사면을 했는데 사기꾼을 생계형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면서 "사기꾼을 특별사면해줘서 더 큰 사기를 치게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청와대의 특별사면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형기 복무기간 제한이 없다"며 "청와대에서 가석방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해줬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당황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청와대의 해명대로 가석방 기준을 통과하고 벌금 전과 밖에 안되는 사기꾼 복역자가 전국적으로 수 천명은 될 것"이라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 사기꾼 김 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서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면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면 받은 사람이 더 큰 사기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면을 해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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