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밀린 현대차 차량 출고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업 카드를 쥔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진행 여부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 노조는 당장 이달 13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측이 추가 교섭안을 들고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이미 사측과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노조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하겠다.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여름휴가 기간이 본격화하는 다음달 초 이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파업을 피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파업까지 강행하면 차량 출고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미 투싼, 아이오닉5 등 인기 차종 출고 대기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달한다.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제네시스 첫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 역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사측은 노조 측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올해 요구안으로 내세우면서 사측의 제안을 거부, 결국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올해 파업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무산된다. 앞서 노사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감으로 무분규 타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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