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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유아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15:01   수정 2021-07-08 15:0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B(당시 2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했다. B군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조정을 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A씨는 B군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조정을 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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