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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조사"…징계 가능성도 시사

입력 2021-07-08 16:17   수정 2021-07-08 16:3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누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진단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8일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게 2019년도, 엊그저께의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류혁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에게 해당 검사가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제기된 '가짜 수산업자' 의혹은 물론이고 과거 검사 징계 사례 및 국민권익위 신고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지난 3월부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등을 검토해 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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