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깨고 경쟁사로 이적…'일타강사'에 8억 배상 판결

입력 2021-07-09 17:50   수정 2021-07-15 16:50

대형 입시학원과의 전속계약을 깨고 경쟁사로 이적한 ‘일타 강사’가 약 8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주예지)는 원고(메가스터디)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서에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강의 출시를 한 해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옮겼다.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 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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