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할 때 '강남스타일' 틀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입력 2021-07-09 18:28   수정 2021-07-09 18:5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방역수칙에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류의 운동 시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싸이의 강남스타일, 샤이니의 링딩동 등 속도가 빠른 댄스음악은 금지된다. 야당은 "코미디하느냐"라며 비판했다.

9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GX류 운동 시 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퍼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 샤이니의 링딩동(125bpm), 백지영의 Dash(140bpm), 홍진영의 따르릉(128bpm), 쿨의 애상(128bpm), 아이유의 너랑 나(134bpm) 등은 GX 운동 시 틀어서는 안 된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108bpm),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119bpm) 등은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로 샤워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러닝머신 속도도 6㎞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러닝머신 속도제한에 음악 선택권 침해, 코미디 하느냐"며 "정부가 만든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헛웃음이 난다"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헬스장 러닝머신은 6㎞ 이하로 뛰고, 줌바 에어로빅 음악은 120bpm으로 제한하는 데 이게 방역 대책인가"라며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방역을 제발 그만하고 코로나 재확산 원인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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