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4단계 조치 당국 판단 아쉬워"…하향 조정 요구

입력 2021-07-09 12:01   수정 2021-07-09 12:02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9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한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단체는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만 인정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하다.

이에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특히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와 성가대 운영과 모임은 4단계 격상 이전부터 금지됐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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