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대법원 간다

입력 2021-07-13 21:03   수정 2021-07-13 21:04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사진·오른쪽)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씨는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상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다만 "만약 검찰이 상고 하더라도 법리를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서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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