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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 유흥시설 '집합금지'…15일부터 영업 중단

입력 2021-07-14 15:15   수정 2021-07-14 15:41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유흥업소 집합을 금지하고, 영업을 중단을 명령했다. 유흥시설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주의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제주도는 13일 0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 2명, 제주시 파티24 관련 12명 등 총 14명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였다.

특히 이달 제주도 내 확진자 168명 중 34.5%에 해당하는 58명이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였다. 지난 5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났다.

계속되는 유흥주점 관련 확산세에 선제적인 특별 방역 대책으로 집합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또 유흥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도내 1356개소(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2주마다 한차례씩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더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내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만 6번째로,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 5차례 발동한 적이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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