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마약한 황하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장 제출

입력 2021-07-14 20:21   수정 2021-07-14 20:22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황하나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항소해 황하나는 항소심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황하나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앞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혼 발표까지 했던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하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하나는 새로운 남자친구 A 씨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함께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황하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 "황하나의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마약 투약 의혹이 나온 것.

이후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하나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황하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A 씨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남편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께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황하나가 같은 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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