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결혼식에 예비부부 '울분'…예식 미루면 위약금은?

입력 2021-07-14 08:06   수정 2021-07-14 08:08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며 결혼을 눈앞에 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예비신부는 예식장 계약 당시 이미 200명 분의 식대를 이미 지불했는데 친족 49명만이 참석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 조항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럴 바에 예식을 미루는 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시 친족 49명이 참석이 가능한 예식은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오후 6시 이전엔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해 위약금이 면제된다.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 금지돼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한 소비자와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4단계에서는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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