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은 규제하면서…'체육 쿠폰' 뿌린다는 정부

입력 2021-07-15 10:59   수정 2021-07-15 16:47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민간 체육시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체육 쿠폰'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를 6㎞로 규제하고, 강남스타일 등 속도가 빠른 음악까지 금지한 마당에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체육쿠폰사업)' 예산 124억원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180억원)보다 68.8% 확대된 것이다.

이 사업은 체육쿠폰 이용자 1인당 민간 실내체육시설 누적 이용액이 8만원 이상인 경우 3만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부담을 낮추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민간체육시설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델타변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쿠폰 살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체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헬스장 등에서 러닝머신 속도는 6㎞ 미만으로 제한되고, 에어로빅·줌바 등 GX류 단체 운동 시 배경음악의 속도는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BTS의 버터는 틀 수 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금지됐다. 샤워실도 폐쇄해야 한다.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조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체육쿠폰 사업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처음 편성돼 96억원(32만명)이 집행되었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180억원(60만명분)이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체육쿠폰 등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이 중단돼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또 이번 추경에 프로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77억을 들여 '프로 스포츠 관람권'을 새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구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프로 야구 리그가 중단된 상태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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