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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는 불법 주·정차 킥보드

입력 2021-07-15 16:41   수정 2021-07-15 16:42



서울 송파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6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 영등포·동작) 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신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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