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그룹운동 때만 적용

입력 2021-07-16 18:01   수정 2021-07-17 00:50

‘과잉조치’ 지적을 받은 실내 체육시설 음악속도 규제는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에만 적용된다. 예배 등을 위한 종교시설 현장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정책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음악속도 규제(최대 120bpm)는 태보,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에만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등 개인운동을 할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다만 러닝머신 속도 규제(최대 시속 6㎞)는 유지된다.

예배 미사 법회 준비를 위한 종교시설의 현장 필수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신도가 종교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한다.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이었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리스트에 아랍에미리트를 추가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한다. 방역당국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일반인과 뒤섞이지 않도록 KTX 전용칸을 하루 34회 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식약처가 이들 연령대 1983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였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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