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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와 계약한 사업주, 지급한 돈 국세청에 매달 신고

입력 2021-07-18 17:39   수정 2021-07-19 02:08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그 내용을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400만 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 명이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자료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해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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