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필로폰 33억 원어치 제조한 간 큰 30대…아무도 몰랐다

입력 2021-07-19 13:46   수정 2021-07-19 14:29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제조해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올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서울 종로의 약국 도매상을 돌며 필로폰 원료로 추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1000여 통을 사 모았다.

경찰은 모방범죄 우려로 어떤 의약품을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이 약들에서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kg은 3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 기준, 33억 원에 달한다.

A 씨의 원룸에는 화학 약품을 불리하거나 섞는 계량컵, 원심 분리기, 방독면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발견됐다. 또 화학공학 관련 전문 서적과 제조과정을 적은 노트도 나왔다.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안 곳곳 환풍기를 설치했다.

마약 전과자인 A 씨는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우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원룸에 압수수색을 갔을 때 오래 머물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통증이 느껴졌으나 원룸 입주민이나 이웃에서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마약 밀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를 생산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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