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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女 모텔 감금·성폭행 '수유동 그놈'…檢,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7-19 21:07   수정 2021-07-19 21:08


처음 보는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뺏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피해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을 불법촬영하는가 하면 B씨의 은행계좌 앱 비밀벌호를 알려달라고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사흘 만에 겨우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면서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대 청년으로 성실히 살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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