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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심의위에 소상공인 대표 참석해야"

입력 2021-07-20 11:23   수정 2021-07-20 11:34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0월 8일 예정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범위, 대상 등을 결정하면서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53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큰 만큼,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해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당정을 초월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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