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군 부사관 사건' 40만 청원에 답했다…"엄중 처벌할 것" [전문]

입력 2021-07-22 16:13   수정 2021-07-22 16:15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지난 6월 1일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의 제목이다. 약 40만 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22일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드린다"며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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