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혼자 '꽈당'…"자전거 할머니,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영상]

입력 2021-07-24 13:41   수정 2021-07-24 19:42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사건이 발생한 날짜는 지난 3월22일.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30km/h인 경남 밀양의 한 도로에서 42km/h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는 순간 A씨는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적색 신호등에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자전거에는 할머니 B씨가 타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놀라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할머니의 치료비 2000만원 가량을 부담했다.

A씨는 관련 사고에 대해 "나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B씨 쪽에서는 형사 처분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할머니 측이)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서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 A씨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A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라고 무죄 주장 하셔야겠다"며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 불안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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