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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1만원 넘는 홑벌이 4인가구, 지원금 못 받는다

입력 2021-07-26 11:30   수정 2021-07-26 13:1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액수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이 다르다. 1인가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6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63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가구 24만7000원 △3인가구30만8300원 △4인가구 38만200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가구는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가구 27만1400원 △3인가구 34만2000원 △4인가구 42만3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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