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결국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7-26 13:53   수정 2021-07-26 13:55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전·월세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이었다.

임대차법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즉시 시행됐다. 당시 김 전 실장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8월 말이어서 "임대차법이 통과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전셋값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올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지난 4월 진행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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