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입력 2021-07-28 08:44   수정 2021-07-28 08:46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이어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이 났다.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병원 측이 A씨에게 절제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A씨가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B씨와 병원 측이 함께 A씨에게 약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