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2조8000억 더 나눠준다

입력 2021-07-28 17:51   수정 2021-07-29 00:39

정부와 여당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현재 21%에서 25.3%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앙 정부의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여당이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임기 말 ‘재정 분배’를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안에 합의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4조9000억원 규모였던 지방재정이 추가로 2조8000억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며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확대하는 등 1단계 지방분권안을 추진했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2단계 지방분권안까지 실현되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2.6% 대 27.4%가 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7 대 3을 달성하고 6 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2단계 합의안 결과는 그에 못 미치는 형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난을 감안해 중앙 정부가 국난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어려움을 말했고 향후 3단계 지방분권 논의 과정에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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