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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피해' 최대 80% 배상하라"

입력 2021-07-29 17:32   수정 2021-07-30 01:51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에는 50~60% 배상 비율이 책정됐다.

대신증권의 배상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특정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본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해 라임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은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계좌)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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