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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30 15:52 수정 2021-07-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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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준중위소득 5.02%↑…153만6324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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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상향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 146만2887원 이하 가구에서 153만6324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