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입력 2021-08-01 17:35   수정 2021-08-02 01:0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을 새로 산 사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소급 적용을 시사했지만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 없이 거주 및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거주 및 보유기간 10년을 충족할 경우에도 거주기간 공제율은 최대 40%로 변함이 없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낮아진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 이하 구간은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한다. 민주당은 최대 공제율 축소 구간을 당초 ‘20억원 초과’로 검토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당내 비판에 ‘15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민주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은 한집에 오래 산 거주자가 순식간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2023년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따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로 있던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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