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앉아 동승자인 척…알고 보니 음주운전자

입력 2021-08-02 14:46   수정 2021-08-02 14:47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결국 실토했다.

2일 부천 오정결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8분경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에 레이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운전사 B 씨(40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레이 차량 동승자석에 앉아 있던 A 씨(30대)를 발견했다.

A 씨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른다"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운전자가 도망간 것처럼 진술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 씨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실토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후 겁이 나 거짓 진술을 했고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조사 후 현재는 귀가한 상태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의 엔진 룸 등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962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트럭 운전사 B 씨는 다치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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