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들통나자…가족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남성 '유죄'

입력 2021-08-02 17:44   수정 2021-08-02 17:45


외도 현장에 들이닥친 아내와 아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뒤따라 온 아내 B 씨(50대)와 아들 C 씨(2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처자식에게 들킨 후 차량을 이용해 황급히 달아나려는 과정에서 B 씨와 C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2월20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나선 아내 B 씨를 피하려다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월20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피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차량의 접촉 정도도 매우 가벼웠다"고 판단, 무죄로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 공판에서 국민배심원단 7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11월10일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수상해미수죄·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은 1명, 특수상해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은 2명,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은 4명이었다.

해당 공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을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 발생한 것으로 상해 또는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A 씨 아들인 C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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