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하려던 부동산 매물 관리 약관은 집주인 연락처를 확보해 공인중개사가 네이버에 매물을 올릴 때 이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플랫폼 사업자도 허위매물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네이버가 직접 중개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주인 연락처를 확보한 네이버가 직거래 플랫폼을 출시해 공인중개사들을 ‘패싱’하려 한다는 논리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포털 사이트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고, 2일 기준 3만여 명이 참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변경돼도 연락처를 받고 집주인에게 알람을 하는 주체는 네이버가 아니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며 “네이버가 직접 중개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도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비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변협이 같은 내용으로 로톡을 고발했을 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변협은 재차 로톡에 광고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겨냥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기준은 하루 이용자 수(DAU)가 10만 명 이상인데 강남언니는 이에 못 미친다. 의협은 기준을 3만~4만 명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느끼는 IT 플랫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점유율 경쟁에 몰두하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플랫폼 혁신은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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