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니까 또 소명?"…자금 출처 공문에 떠는 부동산 매수자들

입력 2021-08-04 17:39   수정 2021-08-05 02:14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부동산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매수자에게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 내역에 이상이 있나’ ‘혹시 내가 법을 어긴 건가’ 등 고민에 싸여 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다시 떼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전용면적 64㎡ 아파트를 8억2000만원에 매입한 A씨(35)가 이런 사례다.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A씨는 ‘계약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그가 낸 제출서류는 예금내역서 등 8종이었다. 이 공문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A씨는 구청에 전화해 “미비한 부분을 알려주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청 측은 “매수자 나이가 어려 확인이 필요하니, 모두 다시 내 달라”고 답했다. 그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하라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소명 요구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네티즌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세금 전문 온라인 카페에는 ‘구청 소명 자료 요구 대응법’ 등도 올라와 있다. 서울 압구정동 중앙부동산의 신만호 대표는 “젊은 매수자, 신고가 아파트 매수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소명 공문을 받았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책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시장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문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했는데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구청 등으로부터 투기꾼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자는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억지 수요 억제책을 쓰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최근 지자체 등의 움직임이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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