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대출 대상 선정됐습니다"…문자에 속는 순간 '사기'

입력 2021-08-05 16:38   수정 2021-08-05 16:39


"고객님께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 대상으로 현재까지 신청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기한은 8월 12일 18시까지이오니 아래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경로에 따라 신청 접수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이나 특별 보증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 문자 발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5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대출 사기 문자는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는 지난 7월 기준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272건) 대비 약 8.7배 증가한 수치다. 전달(2260건)보다는 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대출 사기 문자 행위가 더 팽배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되는 시기라서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에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관련 문자를 받게 될 경우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답장이나 문의 전화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접수한다며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앱에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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