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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가자" 생활고에 8살 아들 목 조른 비정한 母

입력 2021-08-05 18:23   수정 2021-08-05 18:25


8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제주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정됐고,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에서 6월 말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수차례 아들 B군(8)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마다 B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B군은 외할머니와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외할머니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직접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엄마가 '천국에 가자'며 목을 졸랐다"는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어 A씨에게서 "아들을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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