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49명인데…종교시설은 99명 허용?

입력 2021-08-08 17:54   수정 2021-08-09 01:08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99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수칙을 지난 6일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예비부부들이 “정부가 방역수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활동은 수용 인원과 상관없이 19명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9일부터는 바뀐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수용 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 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계는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은 면적이나 좌석 수에 비례해 이용 인원이 제한될 뿐 상한선이 없는데, 종교시설은 일괄적으로 19명 상한선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연장도 공연을 목적으로 지어진 정규 공연시설에선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관객이 한 칸씩 떨어져 앉으면 공연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와 예비부부 등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배나 콘서트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와도 되는 것이냐” “종교와 콘서트는 되면서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왜 49명밖에 안 되느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종교계만큼 파워가 없는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구 M교회 등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은 수시로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에서 일반 노래방은 그냥 두고 코인노래방만 규제해 업주와 관련 단체들이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카페 내 취식 금지 수칙이 적용된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허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역수칙’이 방역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지금의 방역수칙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특정 업종을 제재할 때는 전문가,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다은/이선아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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