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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정 선 전두환…"호흡 곤란" 25분 만에 퇴정

입력 2021-08-09 17:36   수정 2021-08-09 23:35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사진)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30여 분 만에 끝났다. 항소심에 처음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퇴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내 호흡 불편을 호소하며 25분 만에 퇴정했다. 그가 항소심 법정에 직접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뒤 신원 확인 절차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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