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복절 집회'시 고발" vs 혁명당 "자발적 1인 시위 못 막아"

입력 2021-08-10 14:42   수정 2021-08-10 16: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시 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델타 변이 출현에 따른 돌파감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과 검사, 그리고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35일간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 확진자도 500명 이상 발생 중"이라며 "최고 4단계 거리 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 한숨을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겼다"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봐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에 참고 견디며 묵묵히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응해 주시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집회 취소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1인 시위 형태의 광복절 집회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재 국민혁명당 변호인은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집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발적으로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1인 시위를 펼치겠다는 당원이나 시민단체의 움직임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일대에 매일 현장근무 직원 101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기로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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