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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쟁의행위 가결…합법적 파업권 확보

입력 2021-08-10 22:56   수정 2021-08-10 22:57


가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2만471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2만1090명(85.4%)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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