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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매년 5조원 이상 늘어난다…지방세 비율 1.1%포인트 인상

입력 2021-08-11 12:43   수정 2021-08-11 12:44

2023년부터 지방재정이 매년 5조여 원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 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골자로 한다. 내용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지방비 부담 2000억원 완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4조1000억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 오른다.

이에 더해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1단계 8조5000억원, 2단계 5조3000억원 등 연간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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