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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부인 징역형에 "하루종일 먹먹하고 비통"

입력 2021-08-11 18:13   수정 2021-08-11 18:22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글을 남겼다.

추 전 장관은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음극재 개발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 측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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