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동창 계정 해킹 후 임용고시 취소한 남성…"좋아해서 그랬다"

입력 2021-08-11 19:45   수정 2021-08-11 19:51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한 후 동창인 B 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 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후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2차례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