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전세보험료' 안 냈다간…장관도 "이런 줄 몰랐다" [집코노미TV]

입력 2021-08-15 07:00   수정 2021-08-15 08:48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
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소송을 한다


100년 걸리겠죠


2번
싸움을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


3번
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
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


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
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
형진이는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과 다이다이를 떠서
그 돈을 돌려받죠


이 전세보증보험이 18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문제는 형진이가 아니라
집주인이 돈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가 대상이죠


원래는 형진이가 다 냈지만
이젠 집주인이 이만큼 내고


형진이는 요만큼 냅니다


새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한다면 꼭 들어야죠


보험에 가입하기 싫은 집주인들은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거나
2년 동안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100원인데
대출이 60원을 넘으면 가입 못 합니다


대출은 50원인데
보증금이 55원이어도 가입 못 합니다


보험에 가입 못 하는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죠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거나
2년 동안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노후 대비하다가 범죄자 되는 건데
장관님도 이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합니다
...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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