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자료 제출 없이 결과만 확인하면 끝

입력 2021-08-13 17:36   수정 2021-08-14 00:43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사진)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 웹페이지를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한 뒤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넘겨받은 뒤에야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 도입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대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내 일괄제공 서비스에 가입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 등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한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근로자들은 홈택스와 일선 세무서에서 본인의 연말공제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산정한 연말정산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근로자 불편이 해소되고 간소화 자료 출력을 위한 세무서 방문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늘어나는 상속 및 증여 관련 민원에 대응해 각종 조회 서비스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정보를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수집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이자, 배당소득에 더해 체납내역이 포함된다. 아파트 증여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 가격 자동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증여세를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대상 업종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개인사업자 6만여 명과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 등 698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 데 이은 조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납세 서비스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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