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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 외도 의심…목 졸라 살해한 60대男 '구속'

입력 2021-08-13 21:18   수정 2021-08-13 21:19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장기석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전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 B씨와 재혼했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일주일에 1~2회가량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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