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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전남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요청

입력 2021-08-17 09:46   수정 2021-08-17 09:48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수 없고,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청렴선물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다.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늘어났다.

이 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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