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억 넘게 체납땐 구치소行

입력 2021-08-17 18:03   수정 2021-08-18 01:10

앞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구치소에 가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국세징수법은 법 개정 1년여가 지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아직 없었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고액 체납자 감치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중점 관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인 4633명과 법인 2332개 등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치 명령 여부 등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자산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에게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다.

정부는 근저당권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더라도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자의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를 확인해 세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벌인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 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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